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12-09-03
조회수 : 16270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2-09-03 ~ 2012-09-06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2012-174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 이유
감리위원회의 정부측 대표를 자본시장국장에서 자본시장국장 또는 금융위위원장이 지명하는 3급이상 공무원중 1명으로 개정, 정부측 대표의 참석기회를 높여 심도있는 안건검토 및 감리위원회의 논의 활성화를 기대
2. 주요 내용
가.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 「감리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자본시장국장 또는 금융위위원장이 지명하는 금융위 3급이상 공무원 중 1명’으로 개정(안 제25조 제1항 제2호 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또는 금융위 3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명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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