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204호
「공인회계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인회계사법」일부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중소형 회계법인의 전문화 및 대형화 등을 위해 분할 및 분할합병을 허용하여 회계법인의 합병을 활성화하고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공인회계사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중소형 회계법인의 합병 지원(안 제24조의2조, 제28조, 제30조, 제40조, 제52조의2)
1) 회계법인의 권리 및 의무를 분할하여 신설 또는 합병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법에 분할 및 분할합병 제도를 신설
2) 회계법인의 합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형 회계법인의 전문화 및 대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나.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설립의 허용(안 제23조의2, 제40조)
1) 중소형 회계법인 운영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설립을 허용
2) 회계법인에 적용되는 상법상 유한회사의 설립, 운영, 기관 구성의 의무가 완화되어 사적자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
다.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안 제52조의2)
1) 회계법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중조치 과징금의 상한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
2)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의 상향조정으로 중대형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 전화 : 02-2156-9923, 팩스 : 02-2156-9909, 이메일 : jkook@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4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