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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2-10-18 조회수 : 1622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2-10-18 ~ 2012-11-28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196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상호금융업 가계대출 관리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예대율을 규제하고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는 한편, 신용협동조합 공제사업, 후순위차입금 조성 및 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예대율 규제 (안 제12조)
       상호금융의 적정수준 대출을 위해 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 대비 대출금 보유 기준을 100분의 80으로 규제
  나.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안 제12조)
    1) 가계대출중  3억원 이상 거치식・일시상환 가계대출 및 5개 이상 금융기관에 가계대출 잔액이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가계대출을 “고위험대출”로 분류
    2) “고위험대출”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20%를 가산하여 적립

  다. 신용협동조합 공제사업 관련 규정 정비 (안 제21조)
        신용협동조합 공제사업 관련, 인가사항이었던 기초서류 제정・변경・폐지를 신고사항으로 변경

  라.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청문업무 위탁규정 삭제 (안 제31조 삭제)
        현재 신용협동조합 인가 취소 및 표준정관 등에 대한 시정 요구시 청문업무가 감독원장에 위탁되어 있으나, 표준정관 관련 업무위탁규정은 시행령에 위탁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조합 인가 취소시 청문은 인가권자인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동 조항을 삭제

  마. 신용협동조합 후순위차입금 조성 지원 금지 (안 제5조)
        후순위차입금 자금공여자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한 직․간접적 지원을 금지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2,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catieki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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