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210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2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CP시장 현황 및 대응방안(’12.9.25)」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2013년 1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단기금융상품(콜, 기업어음)을 대체하려는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타 금융상품과의 형평성 제고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기업어음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안 제2-2조)
만기 1년 이상이거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고 그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기업어음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여
나. 특정 조건으로 발행된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전매기준 적용 완화(안 제2-2조)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고 발행 후 최초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 및 만기 90일 이내의 전자단기사채등의 경우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다. 상법에 따라 발행되는 유도화증권의 증권신고서 서식 규정(안 제2-8조의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이외의 자산유동화 증권에 대해서도 자산유동화법에 근거한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준용하도록 규정 함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o 전 화 : 02-2156-9874, 9875
o 팩 스 : 02-2156-9869
o 이메일 : kplove09@korea.kr, ujoh@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