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2-10-26 조회수 : 16202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2-10-26 ~ 2012-12-05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211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제안이유

   2013년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되는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의 국내도입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변경함과 함께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최소자본규제 개편(안 제25조)

    현행 총자본비율규제로 운영되고 있는 최소자본규제를 바젤Ⅲ에 맞게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로 세분화 하고 13년부터 15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

  나.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안 제25조)

    바젤Ⅲ 기준에 맞추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하고 동 자본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익배당, 자사주 매입 등 이익의 외부유출을 제한함

  다.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 개편(안 제36조, 제37조, 제38조)

    최소자본규제의 개편에 맞게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요인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비율로 세분화하고 경영실태평가의 계량평가지표로 보통주자본비율을 신설함

  라. 연결납세제도 관련 미수금을 신용공여에서 제외 (안 제21조)

    연결납세 관련 금융지주회사에서 자회사에 법인세를 환급시 미수금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자회사의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ㅇ 전 화 : 02-2156-9681
     ㅇ 팩 스 : 02-2156-9729
     ㅇ 이메일 : csi76@korea.kr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