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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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법
예고기간2012-05-11 ~ 2012-05-21
담당부서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9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1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제도 등을 도입하며, 중견 상장기업의 다양한 직접 금융을 위하여 신주인수선택권증권 발행 등을 허용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