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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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법률
예고기간2012-08-06 ~ 2012-09-17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152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6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