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12-09-03
조회수 : 16423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2-09-03 ~ 2012-09-06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2012-175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 이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정부측 대표를 자본시장국장에서 자본시장국장 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3급이상 공무원중 1명으로 개정하여 정부측 대표의 참석기회를 높여 심도 있는 안건검토 및 동위원회의 논의 활성화를 기대
2. 주요 내용
□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변경(안 제22조제1항제2호)
ㅇ 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을 금융위 3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변경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자본시장국장 또는 금융위 3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명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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