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2-04-16
조회수 : 16306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금융위 규정
예고기간2012-04-16 ~ 2012-05-25
담당부서
담당자국제협력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74호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6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