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116호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신용평가선진화 방안(’12.3.16)」에 따라 신용평가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현재 표준내부통제기준상에 규정되어 있던 신용평가사에 대한 통제기준 중 중요사항을 감독 규정에 반영해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용평가사와 발행사간 이해상충 방지(안 제33조)
1)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을 분리․구성하여 운영하고 정보 및 인사교류를 제한
2) 동일 에널리스트가 동일 평가대상에 대해 4년 연속 평가한 경우 이후 2년간 동 대상에 대한 신용평가업무를 금지
3) 전년도 총수익의 10%이상 기여한 자 또는 신용평가이외 용역을 수행한지 1년이 안되는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 금지 등
4) 신용평가대상의 지분을 소유 또는 중요한 사업관계를 맺고 있거나 평가대상 관련자에게 선물 또는 접대를 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동 대상에 대해 신용평가 금지
나. 신용평가회사의 불공정행위금지(안 제33조의2)
1) 신용평가대상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및 고객에 대한 허위정보제공 및 문서 위․변조 등 위법․부당행위 금지
2)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 등으로부터 금전․물품․편익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금지
3) 당해 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상품 이용여부에 따라 신용등급을 조정(또는 조정예정 위협, 등급부여 거부)하지 않을 것
4) 구조화 증권을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대해 당해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당해 구조화증권에 대해 낮은 신용등급을 부여(또는 부여예정 위협, 등급부여 거부 등)하지 않을 것
다. 신용평가 업무행위 준칙(안 제33조의3)
1) 신용평가방법을 정하고 그 신용평가방법 등에 신용평가를 할 것
2) 발행사가 제시한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신용등급 부여를 하지 않을 것
3) 구조화 증권의 설계 제안 및 권고 금지 등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서민금융과 전화 : 02-2156-9478, 팩스 : 02-2156-9479, 이메일 : kimbokyoo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