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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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금융위 규정
예고기간2012-06-27 ~ 2012-08-05
담당부서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136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