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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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대통령령
예고기간2012-07-09 ~ 2012-08-20
담당부서
담당자공자위 운용기획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 - 140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9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