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2-07-19
조회수 : 16177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12-07-24 ~ 2012-09-03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146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