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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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법률
예고기간2012-05-11 ~ 2012-05-21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104호
「상호저축은행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1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