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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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법률
예고기간2012-05-11 ~ 2012-05-21
담당부서
담당자전자금융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103호
「전자금융거래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1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