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2-08-06
조회수 : 16353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2-08-06 ~ 2012-09-14
담당부서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153호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6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