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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2-04-18 조회수 : 16267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규칙 예고기간2012-04-18 ~ 2012-05-28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87,16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8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맹점수수료율 공시체계를 변경하고, 휴면신용카드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가맹점수수료율 공시체계 변경(안 제3조제1항)

1) 업종별로 이루어지던 가맹점수수료 공시체계를 여신금융협회가 구분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도록 변경

2) 신용카드업계의 가맹점수수료율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휴면신용카드 공시제 도입(안 제3조제2항)

1)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휴면신용카드 현황 및 해지절차 등을 상시 공시하도록 의무화

2) 신용카드업자에게 휴면신용카드 감축을 위한 유인이 발생하고, 회원은 해지절차를 쉽게 알게되어 휴면신용카드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4,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bluesky@fsc.go.kr)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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