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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2-04-18 조회수 : 16265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12-04-18 ~ 2012-05-28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88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8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신용카드 발급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기준을 합리화하고 부당한 신용카드 이용 권유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휴면신용카드 해지절차를 개선하고, 신용카드 해지 지연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용카드 발급기준 합리화(안 제24조)

1) 신용카드 발급에 필요한 개인신용등급 기준 등을 규정

2) 신용카드의 발급 기준을 강화하여 신용카드 남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 합리화(안 제24조의5)

1) 가처분 소득에 근거하여 월 평균 결제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 결제능력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

2) 합리적인 이용한도 책정으로 신용카드 남용을 억제하는 한편, 저신용․다중채무자의 양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휴면신용카드 해지 절차 개선(안 제24조의11)

1) 휴면신용카드 해지여부에 대하여 일정한 확인절차를 거쳤음에도 회원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휴면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함

2) 불필요한 신용카드 발급권유 등 휴면신용카드를 양산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영업행태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

라. 부가서비스 또는 상품의 이용조건을 부당하게 은폐·축소하는 금지행위를 구체화(안 제25조제1항)

1) 부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신용카드 이용실적 등이나 이자율, 수수료율 등의 최고 수준을 작게 표기하거나 표기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

2) 카드상품의 이용조건에 관한 허위·과장, 불충분한 자료제공 등을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마. 신용카드 해지 지연행위 금지(안 제25조제3항)

1) 신용카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한 해지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복잡한 해지절차 운영 등으로 부당하게 해지업무를 지체하여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함

2) 회원이 불필요한 신용카드를 해지함에 있어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4,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bluesky@fsc.go.kr)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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