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83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9일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금융기관 가계대출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고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신협 예금자보호 대상 확대(안 제19조의8제1항, 제19조의11제1항)
1) 신협 공제는 중앙회가 공제사업자이며 조합은 중앙회의 공제상품을 판매 대행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예금자 보호대상에 “조합에 대한 공제금”만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공제상품에 대한 예금자보호 제도 미비
2) 신협 공제상품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중앙회에 대한 공제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
나. 경영건전성 기준 강화(안 제20조의2)
1) 조합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적정 수준의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영건전성 기준을 강화할 필요
2) 금융위원회가 조합의 예수금 등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02-2156-9856, FAX : 2156-9849, e-mail : y1105@fs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