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89호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4일
금융위원회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2011년 7월 14일 제정, 2013년 1월 15일 시행
2. 주요 골자
가.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채 및 특수채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인 지방채증권을 법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채권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법에서 정한 기관 외에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규정함(안 제3조)
다. 법에서 정한 기관 외에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투자매매업자, 정리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및 그 밖에 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함(안 제7조)
라. 법에서 정한 기본적 사항 외에 각 등록사유 별로 등록 방법‧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내지 제13조)
(1) (발행등록)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등록될 사항과 고객계좌부에 등록될 사항을 구분하여 등록함
(2) (계좌 간 대체등록)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계좌 간 대체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인의 계좌에서 감액등록하고 양수인의 계좌에서 증액등록함
(3) (질권 설정․말소 등록) 원칙적으로 질권설정은 질권설정자가 신청하고 질권말소는 질권자가 신청하며, 신청 내용에 따라 “질권설정자”의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설정‧말소 등록 처리함
(4) (신탁재산 표시․말소 등록) 신탁설정‧말소 모두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신청하고, 신청 내용에 따라 “수탁자”의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등록 처리함
(5) (말소등록) 법에서 정한 말소 사유 이외에 발행인의 파산으로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한 권리가 배당채권으로 변경된 경우, 채무면제 된 경우 등을 말소 사유로 규정하고,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등록된 것과 고객계좌부에 등록된 것을 구분하여 각 계좌부별로 말소하는 절차를 규정함
마. 채권자증명서의 세부 발행 방법 및 발행의 기초가 된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한 세부 처분 제한 방법을 정함(안 제14조)
(1) 일반 투자자는 계좌관리기관에 신청 및 발급받도록 하고, 계좌관리기관등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 및 발급받도록 규정함
(2) 증명서를 발급한 계좌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은 처분제한 원인이 증명서 발급임을 표시하여 해당 전자단기사채등의 처분을 제한함
바. 소유내용 통지의 세부 방법 및 통지의 기초가 된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한 세부 처분 제한 방법을 정함(안 제15조)
(1) 일반 투자자는 계좌관리기관에 신청․통지하도록 하고, 계좌관리기관등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통지하도록 규정함
(2) 소유내용을 통지한 계좌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은 처분제한 원인이 소유내용 통지임을 표시하여 해당 전자단기사채등의 처분을 제한함
사. 초과분 발생 시 해당 초과분의 말소 방법 및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 제한금액 산정 방법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1) (초과분의 말소)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해당 초과분에 대한 말소의무를 부담하고, 말소의무를 미 이행할 경우 말소되지 않은 금액만큼 발행인을 대신하여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
(2) (채권자의 권리행사 제한) 초과분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말소의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초과분에 대해 발행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선의취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분의 채권자로 등록된 자만 초과분 금액만큼 대항이 불가하고, 선의취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분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채권자들도 보유금액에 비례하여 발행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56-9876, FAX : 2156-9886, e-mail : smkim@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