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23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7일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69호, 2011.9.30 개정, 2012.4.1 시행)됨에 따라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근거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금융전문인력 현황 조사 업무위탁기관의 범위 확대 등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금융전문인력 현황 조사 업무위탁 기관 범위 확대 등 (안 제13조)
(1) 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 및 전망 작성 업무의 위탁 가능기관을 회계법인 및 전문성을 갖춘 금융관련 단체까지 확대
(2) 금융전문인력 수급 현황 및 전망 작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자금 지원기준 마련 (안 제14조의2)
(1)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2)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자금 지원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다. 시․도지사에 대한 국가의 자금 지원기준 마련 (안 제14조의3)
(1) 금융중심지에 외국 금융기관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외국 금융기관 유치관련 자금지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
(2) 국가는 시․도지사의 금융기관 지원 비용 중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신규진입시 이전비용, 고용․교육보조금 등을 지원하며, 세부지원 기준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규정
라. 금융중심지 내 공유재산의 대부료 감면기준 마련 (안 제14조의4)
(1) 금융중심지 진입 금융기관 등의 입주 비용 경감을 통해 금융중심지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 규정을 마련
(2)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중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마.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업무규정 근거 마련 (안 제15조)
(1)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금융회사 진출입 및 금융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등 세부 업무규정이 미비한 바 이를 보완할 필요
(2) 이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를 규율하는 운영규정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국제협력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o 전 화 : 02-2156-9665
o 팩 스 : 02-2156-9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