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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2-03-13 조회수 : 16200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12-03-13 ~ 2012-03-23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 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 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가맹점 단체설립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 사항의 세부기준을 정비하고, 여신전문금융사의 가계대출 관련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 가계대출 수준으로 강화하여 여신전문금융사의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손실흡수능력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맹점단체 설립기준 조정(안 제25조의3)

 

가맹점 단체설립에 대한 시행령 개정 사항(연간 매출액 2억원 미만 및 신용카드등 거래액 합계 2억원 미만)을 감독규정에 반영

 

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안 제11조제3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및 개인 할부금융자산 중 “요주의” 분류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현행 100분의 2이상(개인할부) 및 100분의 8이상(가계대출)에서 100분의 10이상으로 상향

 

3. 의견제출

 

동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o 전 화 : 02-2156-9860

o 팩 스 : 02-2156-9849

o 이메일 : skchoi1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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