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3-14 조회수 : 16638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2-03-14 ~ 2012-04-03
담당부서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5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및 시장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매도 대량포지션 보고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공매도 대량포지션 보고제도 도입(안 제208조제2항제3호 신설)

1) 주식 등에 대해 매도주문을 위탁하거나 내려는 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56-9874, FAX : 02-2156-9869, e-mail : saem80@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