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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1-11-25 조회수 : 16209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11-11-25 ~ 2011-12-05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222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총리실 주관「금융감독 혁신 TF」에서 마련한「금융감독 혁신 안」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 적기시정조치 관련 제도를 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예보의 독립된 서면의견 제출 의무화 및 관련 절차 구체화(안 제49조)

1)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경영평가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 예보는 3주일 이내에 예보위를 거쳐 금융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2) 예보의 원활한 경영개선계획 검토를 위하여 금감원 및 저축은행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신설

나.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 및 연장 제한 (안 제50조)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1회에하여 1개월 이내에서 유예간 연장을 허용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3,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jsshin@fsc.go.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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