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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법시행령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1-08-26 조회수 : 1655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1-08-26 ~ 2011-09-15
담당부서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139호


「보험업법 시행령」및「보험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및「보험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6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0522호, 2011. 3. 31. 공포, 2012. 3.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험계약 체결시 설명한 내용의 확인방법에 전자서명을 추가하는 한편, 외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채무보증 금지 예외를 인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 적용 기준 마련 (안 제26조 및 제4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농협은행을 추가하고, 조합에 대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 및 모집방법 제한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


 나. 보험계약 체결시 설명의무 확인 방식으로 전자서명 허용(안 제42조의2)

    1)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에게 중요사항을 설명한 후 이를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는 방법에 서명, 기명날인, 녹취 외에 전자서명을 추가함.

    2)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이 활성화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편의가 증진되고, 종이 문서 절약으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외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채무보증금지 예외 인정(안 제57조의2)

    1) 직전 회계연도 말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200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보험회사는 외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보험금 관련 채무의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

    2) 해외보험회사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89조)

    1) 범정부 차원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도를 시행중이나 무인 단속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2)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의 범위에 무인 단속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도 포함함.

    3)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사람이 받는 보험료 할인이 커지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람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간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0522호, 2011. 3. 31. 공포, 2012. 3. 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공제계리업무 또는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53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56-9833, 팩스 : 02-2156-9829, 이메일 : japark9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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