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183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년 6월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 따라 현행 일시상환·거치식·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개선하여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활성화하고자 은행 등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기준요율 인하(안 별표)
ㅇ 현재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연 0.125%의 기준요율을 적용하여 왔음
ㅇ 앞으로는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기준요율을 대폭 인하하여 연 0.05%의 요율을 적용함
ㅇ 고정금리 대출에는 금리상한 대출과 만기 10년 이상으로서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도 포함함
ㅇ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서 거치기간이 2년 이내인 대출과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서 만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대출에 대해서는 기준요율을 인하하여 연 0.1%의 요율을 적용함
ㅇ 이를 통해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출연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나. 기타 대출에 대한 기준요율 인상(안 별표)
ㅇ 현재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에 대해서는 연 0.26%의 기준요율을 적용하여 왔음
ㅇ 앞으로는 기준요율을 인상하여 연 0.05%나 연 0.1%를 적용받지 않는 은행의 나머지 대출에 대해서는 연 0.3%의 요율을 적용함
ㅇ 이에 따라 일시상환·변동금리·거치식 대출에 대한 출연부담은 현재보다 높아짐
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에 대한 출연요율 조정(안 별표)
ㅇ 정책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경우에는 현행 기준요율을 유지함
ㅇ 다만,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연 0.05% 또는 연 0.1%의 기준요율을 적용함
라. 금융회사의 대위변제율에 따른 차등요율(안 별표)
ㅇ 현행과 같이 -연 0.04%~+연 0.04%로 유지하되, 기준요율과 차등요율을 합산한 출연요율이 연 0.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0.3%(법정상한)를 적용함
마. 시행일(안 부칙)
ㅇ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ㅇ 전 화 : 02-2156-9713
ㅇ 팩 스 : 02-2156-9709
ㅇ 이메일 : eneptur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