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204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검사및제
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금융감독 혁신방안」(‘11.9.2일 발표)
을 이행하기 위함이며, 특히 검사 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소속 임직
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문답서․확인서 작성시 준법감시인 등의 조력권을 보장하였으
며, 문답서․확인서 작성시 금융기관 임직원과 조력자의 주요 진술
내용을 검사기록으로 관리할 의무를 신설하였음(안 제8조3)
나. 검사 최소화 원칙 및 검사권 남용금지 원칙을 신설하였음(안
제4조제5항)
다. 검사착수일 1주일 전까지, 검사기간․목적 등의 사전통지를 의
무화하였음(안 제8조의2)
라. 수검기관의 고충민원을 독립적 입장에서 조사하는 ‘권익보호
담당역’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권한을 규정하였음(안 제10조)
마. 금융기관이 금감원 검사 시 제출한 장부에 대해 반환요청시,
금감원의 반환의무를 명시하였음(안 제9조제4항)
3. 의견제출
동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제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
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o 전 화 : 02-2156-9683
o 팩 스 : 02-2156-9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