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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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1-11-21 ~ 2011-12-12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소비자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 - 207호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