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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8-18 조회수 : 1363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3-08-18 ~ 2023-09-27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김세화 사무관 연락처02-2100-2695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05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4년부터 수험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토익 등 영어시험의 성적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ㆍ징계위원회로 통합 정비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이 개정ㆍ공표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차시험 중 영어시험의 성적인정기간 확대(안 제2조제3항 개정)


   나. 1차시험 면제자에 대한 경력 산정 기준일 명확화(안 제4조제6항 신설)


   다.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 정비(안 제9조의2, 제9조의3,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5조 개정 등)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7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기업회계팀, 02-2100-2695, FAX: 2100-2678, e-mail: mark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 전자우편 : mark1@korea.kr

   - 팩스 : 02-2100-2678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 공고 제2023-305호 입법예고문(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 공고 제2023-305호 입법예고문(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6 KB)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인회계사법 시행령).pdf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공인회계사법 시행령).hwpx (23 KB) 파일다운로드
4. 조문별개정이유서(공인회계사법 시행령).pdf (1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조문별개정이유서(공인회계사법 시행령).hwpx (20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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