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9-04 조회수 : 17599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총리령 예고기간2023-09-04 ~ 2023-09-08
담당부서행정인사과 담당자행정인사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 - 32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16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면서, 가상자산검사과에 두는 정원 9명(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ㆍ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중 1명(6급 1명)을 감축하고, 1명(5급 1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16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9월 8일 금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jeun6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23호).hwpx (12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23호).pdf (1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한시조직 연장(법제처 심사전).hwpx (36 KB) 파일다운로드
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한시조직 연장(법제처 심사전).pdf (1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