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3-09-04 조회수 : 22917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3-09-04 ~ 2023-09-14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26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정(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의무가 면제되는 공모펀드에 파생결합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 시딩투자 면제대상 추가(안 제7-1조의2제2항제7호)

 -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의무가 면제되는 펀드에 파생결합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추가


3. 의견 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이메일) : kim.ms@korea.kr 

   - 팩스 : 02-2100-26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 금융투자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 공고 제2023-326호).hwpx (39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투자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금융위 공고 제2023-326호).pdf (1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펀드 시딩 관련).hwpx (24 KB) 파일다운로드
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펀드 시딩 관련).pdf (7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230904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금융투자업규정).hwpx (44 KB) 파일다운로드
3. 230904 사전예고기간 단축 확인서(금융투자업규정).pdf (1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