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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3-09-19 조회수 : 22571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3-09-19 ~ 2023-10-30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가계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37호


 「대부업등 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여신금융기관이 보유한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을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 양도 가능케 함으로써 여신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추진시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여신금융기관이 복수의 대주들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취급한 외화 법인 대출채권을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 양도하는 것을 허용(안 제12조➀1호)


나.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 무역금융 관련 외화 법인 대출채권을 그 본점, 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하는 것을 허용(안 제12조➀2호)


다. 외국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지점 폐쇄·청산시 보유한 외화 법인 대출채권을 그 본점, 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하는 것을 허용(안 제12조➀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가계금융과, 02-2100-2512, FAX: 2100-2639, e-mail: saerom7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 saerom76@korea.kr

  - 팩스 : (02) 2100 - 2639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37호(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hwpx (37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37호(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pdf (5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4 KB) 파일다운로드
2.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8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대부업감독규정).hwpx (23 KB)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대부업감독규정).pdf (1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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