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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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1-08-05 ~ 2011-08-25
담당부서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132호
「퇴직연금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퇴직연금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5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