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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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1-08-31 ~ 2011-09-20
담당부서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151호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1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