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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1-09-09 조회수 : 16208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1-09-09 ~ 2011-09-29
담당부서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157호

 

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9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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