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고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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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금융위 규정
예고기간2011-09-09 ~ 2011-09-16
담당부서
담당자산업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1-162호 >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1.9.9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