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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1-09-02 조회수 : 16434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1-09-02 ~ 2011-09-21
담당부서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153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매매주문 기술의 고도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금융투자업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매매주문 접수․처리기준을 제시하고,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업 영위에 제약이 되었던 일부 영업용순자본비율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처리에 대한 기준 강화(안 제2-26조)

①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접수하고, 투자자별 거래한도 등 결제위험을 관리하게 하고 매매주문 접수․처리방법 등에 대해 투자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함

② 매매주문 처리시 주문 유효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특정 위탁자에게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③ 금융투자업자는 매매주문 처리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금융감독원장에게 확인받도록 함

 

나. 영업용순자본비율규제 합리화(안 제3-6조, 제3-14조, 제3-16조, 제3-17조,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제3-23조)

①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는 항목을 일부 조정하고 동 항목은 적정한 위험값을 적용하여 금융투자업자의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② 사모채권(주식관련 사모채권은 제외)은 대출채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위험값을 적용하고 정부에 의해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공공법인은 신용집중위험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 실질적 리스크가 감안될 수 있도록 함

③ 국고채 ETF, 일반상품 관련 금융상품 등의 출현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정한 위험값 산정기준을 마련

 

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안 제3-3조, 제3-70조, 제4-4조)

①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에서 금융투자업자 회계기간 변경을 허용함에 따라 회계기간 변경요건 등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회계기간을 변경한 회사에게는 금융위 보고 및 공시의무를 부과함

②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과 관련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전신고의 예외사유를 정함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o 전 화 : 02-2156-9874

o 팩 스 : 02-2156-9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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