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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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1-09-09 ~ 2011-09-29
담당부서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157호
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9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