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74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EU FTA 시행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라 외국 공인회계사의 등록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공인회계사의 금융위원회 등록을 위한 절차(제23조의2)
원자격국의 감독기관에서 발급한 공인회계사 등록 증명서 및 이력서 등 외국공인회계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규정
나.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갱신을 위한 절차(제23조의3)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외국 공인회계사의 등록갱신을 위해 제출해야되는 서류를 규정
다. 외국회계법인의 금융위원회 등록을 위한 절차(제23조의4)
외국회계법인 정관 및 업무계획서 등 외국회계법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ㅇ 전 화 : 02-2156-9923
ㅇ 팩 스 : 02-2156-9909
ㅇ 이메일 : jkook@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