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제2011-8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6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정보의 정의 및 불이익 신용정보 관리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내용 등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690호, 2011. 5.19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신용정보의 정의를 규정한 시행규칙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내용을 삭제하고 정비하기 위함 (안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삭제)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서민금융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o 전 화 : 02-2156-9475
o 팩 스 : 02-2156-9479
o 이메일 : ms9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