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81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5월 26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감독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금융 지원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집중하여 관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690호, 2011. 5.19 공포ㆍ2011. 8.20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과 관련된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신용조회회사 등의 신용도 산정 기반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을 규정하고(안 제24조의2), 은행연합회 내에 서민금융 통합 DB를 구축하기 위하여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기금 등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는 기관에 추가함. (안 제25조의2)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서민금융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o 전 화 : 02-2156-9475
o 팩 스 : 02-2156-9479
o 이메일 : ms9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