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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233호)
2010-12-03 조회수 : 16353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0-12-03 ~ 2010-12-10
담당부서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0-223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2011년부터 시행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관련하여, 현행 회계기준을 기초로 정하여진 금융투자업자의 회계처리기준 및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출 등과 관련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K-IFRS에서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를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하는 등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출 방식을 일부 변경함(안 제3-12조 및 제3-14조 개정)

 

나. 금융투자업자의 손실흡수 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정비함(안 제3-7조 및 제3-8조)

 

다. K-IFRS에서 허용되는 선택적 회계처리를 감독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일부 제한하는 내용 등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으로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세부 회계처리사항을 금감원장이 시행세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 회계처리기준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3-1조 개정)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o 전 화 : 02-2156-9873

o 팩 스 : 02-2156-9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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