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17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4일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생이 응시의사를 철회할 경우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징수 시 부과기간을 제한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증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정비
ㅇ (현황)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
ㅇ (개선) 시험실시 전일까지 응시취소 신청 시 환불가능토록 개정*하여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생의 불편사항을 개선
* 접수기간 중 취소는 전액지급, 접수기간 후 시험당일 전까지는 일부지급, 시험당일 취소 시 환불불가 등의 세부사항을 총리령에 규정
□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규정 도입
ㅇ (현황) 가산금의 부과시 일정비율만 규정되어 있으며, 부과기간의 제한이나 부과총액의 제한이 없음
ㅇ (개선)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을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정하여 가산금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ㅇ 전 화 : 02-2156-9923
ㅇ 팩 스 : 02-2156-9909
ㅇ 이메일 : jkook@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