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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국제회계기준 도입 관련)
2011-02-14 조회수 : 16409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11-02-14 ~ 2011-02-28
담당부서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 - 24호

「보험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4일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2011년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회계기준을 기초로 정하여진 회계처리기준 및 지급여력비율 산정방식 등과 관련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손준비금을 도입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정비하고 자본내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안 제6-18조의2, 제7-3조, 제7-4조)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를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여력비율 산출방식을 일부 변경함(안 제7-1조, 제7-2조)

. 자산운용한도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위험준비금 등은 자산운용한도기준인 자기자본에서는 제외함(안 제5-10조)

라.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도입 등으로 선임계리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선임계리사 지원조직을 종전 규정에 따른 보험료 규모별 최소 인력보다 1인씩 늘리고자 함(안 제9-11조)

3. 의견제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 전화 : 02-2156-9835

◦ 팩스 : 02-2156-9829

이메일 : jeda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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