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 - 38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특별계정관리백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계정관리백서 발간(안 제14조의3 신설)
(1) 예금자보호법에서 특별계정관리백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2)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관리를 명확히 공개하기 위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태에 관한 관리백서에 지원실적 및 회수실적 등을 포함하여 발간함.
나. 차입 대상 기관의 확대(안 제15조제3항제7호 신설)
(1) 공사가 예금보험기금 등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추가함.
(2) 자금 차입이 가능한 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목표규모 도달시 보험료 면제시점 조정(안 부칙 제2조)
(1)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의 보험료 및 연체료를 특별계정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 각 계정의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 달성에 따른 보험료 면제 시기가 업계가 기대하는 시점보다 지연될 우려가 발생.
(2) 특별계정 설치로 금번에 한해 목표규모 도달여부를 법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목표규모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바로 보험료를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국 금융소비자과, TEL : 02-2156-9773, FAX : 2156-9769, e-mail : ljh10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