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 72 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0일
금융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소송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477호, 2011. 3. 29. 제정, 2011. 9.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해구제의 신청 방법
피해구제 신청을 하려는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수사기관이 발행한 피해신고 확인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후 위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나. 지급정지의 절차 및 통지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등 지급정지의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사기이용계좌의 원장에 이를 기재하고 지급정지 한 후, 계좌 명의인, 피해자 등에게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함
다.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의 종료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입금한 모든 피해자가 피해구제의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여야 함
라. 피해환급금의 지급 등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해당 계좌가 해지되었거나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소멸채권 환급금 지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
금융감독원이 소멸채권의 환급금 지급을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 또는 공제가 보상하는 한도는 소멸된 채권금액 이상이 되도록 함
바. 수수료
금융감독원장이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피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피해금 환급을 위한 통지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함
3. 의견제출
동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o 전 화 : 02-2156-9814
o 팩 스 : 02-2156-9809
o 이메일 : nayoo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