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기준 일부개정안 변경 예고
2011-06-01
조회수 : 16160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1-06-01 ~ 2011-06-10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88호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일부개정 기준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일부 개정기준안 기준변경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영상의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구조개선적립금의 일시적 자금부족 등의 경우 인수한 부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출자를 목적으로 지준예탁금회계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 구조개선적립금 회계 순자산 범위내에서 차입을 가능하게 함(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02-2156-9860, FAX : 2156-9849, e-mail : mzstar@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