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1-06-24 조회수 : 16247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1-06-24 ~ 2011-07-03
담당부서 담당자기획재정담당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96호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감독분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금적립계좌를 발행분담금 부과 면제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감독분담금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 차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기관이 적정 납부액보다 과다 납부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차액 환급시 해당기간중 발생가능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 금적립계좌(골드뱅킹)에 대한 발행분담금 납부의무 면제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ㅇ 주소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ㅇ 전화 : 2156-9612

      ㅇ 팩스 : 2156-9609

      ㅇ 이메일 : ljy0825@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