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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0-10-07 조회수 : 16380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규정변경 예고기간2010-10-07 ~ 2010-10-26
담당부서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0-189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7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현행 공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사항 구체화

 

1) “잘 알려진 기업”의 조직변경시 기제출한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제2-4조② 신설)

 

- 기존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던 “잘 알려진 기업”이 분할 후에도 존속법인의 시가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거나 상법상 소규모 합병을 하는 경우 기제출한 일괄신고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의 비재무사항에 대한 연결공시 유예 근거 마련(제2-6조⑦ 및 제4-3조⑦ 신설)

- IFRS 의무도입 최초 2년간(‘11년~‘12년) 연결기재를 유예할 수 있는 비재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

 

3) IFRS 도입 관련 증권신고서 비재무사항 연결공시 기재근거 마련(제2-6조⑥ 신설)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이 증권신고서 제출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 비재무사항을 명시

 

4) 풋백옵션 관련 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서류 구체화(제4-5조①)

 

- 풋백옵션 관련 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서류를 “이사회의사록 등 해당사실 증빙서류” 명시

 

□ 추가 제도정비 사항

 

1) IFRS 도입 관련 외국법인등에 대한 정기보고서 연결공시 기재근거 마련(제4-11조②~④)

 

- 외감법에 적용받지 않거나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법인에도 정기보고서 연결공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IFRS 도입 관련 외국법인등의 증권신고서 연결공시 기재 근거 마련(제2-11조①1호라목, ②)

 

- 외국법인등이 K-IFRS 외의 다른 회계처리방법 적용하는 경우에도 증권신고서 연결공시 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근거 마련

 

3) IFRS 도입 기업의 증권신고서 작성기준 재무제표의 명확화(부칙 신설)

 

- IFRS를 도입한 기업이 ‘11.1.1.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K-GAAP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잘 알려진 기업”의 일반사채 발행의 경우 이사회 일괄결의 허용 등(제2-4조③, ⑤)

 

- “잘 알려진 기업”이 일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의 일괄결의 허용 및 대표이사의 확인서명의무 면제

 

5) 매매기준가격 상승사유 발생시 전환(행사)가액 상향조정 의무화(제5-23조의2 신설, 제5-24조)

 

- CB(BW)의 발행 등의 경우 감자 등 매매기준가격 상승사유 발생시 감자비율 만큼 반영하여 전환(행사)가액을 조정

 

6) 한국증권금융의 5% 이상 주식보유 관련 대량보유보고 특례적용(제3-14조)

 

- 한국증권금융의 대량보유보고에 대해 보고기한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매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도록

 

7) 합병비율 평가에 사용되는 재무제표 명확화(제5-13조②)

 

- 비상장법인에 대해 합병비율 산정시 상장법인과 동일한 회계원칙을 적용하도록 명시

 

8) 증권신고서 수리통지서의 전자발송 등 허용(제2-3조⑤)

 

- 서면 외 전자문서 또는 모사전송(FAX) 방법에 의한 통지방식 추가

 

9) 기타 정비사항

 

-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었던 조문 정비(제2-6조③7호, 제2-11조①1호다목․④, 제3-18조①, 제4-3조⑥, 제4-11조①1호나목, 제5-9조⑥)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 전화 : 02-2156-9912, 팩스 : 02-2156-9909, 이메일 : munlit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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