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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변경예고
2010-10-19 조회수 : 16334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0-10-19 ~ 2010-11-08
담당부서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93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금융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감사인 지정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K-IFRS 적용 지배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방법 고시(안 제6조의3)

 

개정 외감법시행령(‘09.12)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지배회사의 재무제표를 K-IFRS가 정하는 범위에서 금융위가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는 K-IFRS(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 작성방법에 따르도록 규정

 

* 지배회사가 종속회사(50%이상)․관계회사(20~50%)에 대한 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이 아닌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

 

한편, 자산 2조원 미만 지배회사에 대해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 2011~12년중에는 지분법 관련 정보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등에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

 

-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분․반기 별도재무제표에 지분법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 전화 : 02-2156-9914

 

○ 팩스 : 02-2156-9909

 

○ 이메일 : lalamas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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