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93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금융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감사인 지정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K-IFRS 적용 지배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방법 고시(안 제6조의3)
ㅇ 개정 외감법시행령(‘09.12)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지배회사의 재무제표를 K-IFRS가 정하는 범위에서 금융위가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는 K-IFRS(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 작성방법에 따르도록 규정
* 지배회사가 종속회사(50%이상)․관계회사(20~50%)에 대한 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이 아닌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
ㅇ 한편, 자산 2조원 미만 지배회사에 대해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 2011~12년중에는 지분법 관련 정보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등에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
-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분․반기 별도재무제표에 지분법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 전화 : 02-2156-9914
○ 팩스 : 02-2156-9909
○ 이메일 : lalamasi@korea.kr